경북도교육청 학원 설립.운영요건 크게 완화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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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북도교육청은 빠르면 8월부터 경북도내 주산.웅변.속셈학원을입시학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유해업소와의 거리제한 등 학원 설립.운영요건도 크게 완화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이 21,경북도의회에 제출한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개정조례」는 입시 단과학원 설립요건을 지금의 「면적 1백98평방이상」에서 「90평방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이에따라 「99평방이상」인 현재의 3백40여개 속셈.웅변.주산학원 등은 모두 입시학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조례는 또 유해업소가 들어있는 건물을 기준으로 6 이내의 건물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학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을 업소간의 거리 기준으로 바꿔 학원과 유해업소와의 거리가 6 이내이거나 출입구간 거리가 6 이내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93년9월 노래방이 유해업소로 지정된 이후 학원설립이제한됐던 건물들에도 학원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피아노.미술학원 등 강의와 실습을 병행하는 기술.예능분야 교습학원의 경우 실습실 외에 별도의 강의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실험.실습.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인원기준을 현실화했다.
한편 한국학원총연합회 경상북도지회 윤종천(尹鍾千.60)사무국장은『설립기준 완화로 입시학원의 난립이나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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