財界,해고자 복직에 긴장-經總 오늘 긴급 확대회장단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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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통신.서울지하철 등 공공기업들이 노사협상을 통해 일부 해고자복직을 허용키로한데 대해 21일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해고자복직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재확인할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의 노사분규가 확산되지 않도록▶정부는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고▶노동계는 국민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자중하며▶경영계는 노조측 주장 가운데 수용할 것은 과감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관계기사 2,3면〉 이는 20일 타결된 서울지하철.한국통신등 4개 공공기업의 노사합의 내용에 그동안 금기로 여겨오던 「해고자 복직」문제가 정부의 「묵인」아래 포함돼 향후 민간업체들의 노사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또 공공기업들의 임금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5.1~8.1%)의 상한선 쪽인 8%선에서 합의된 것도 민간 기업의 임금협상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릴 경총 회의에는 이동찬(李東燦)회장 등 30여명의 재계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총은 이날 모임에서 공공 기업들의 해고자 복직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법원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해고자 복직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 기업의 판단에 따라 노사화합 목적으로 복직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도 아울러 정리함으로써 다소융통성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공기업 노사의 합의에 따라 복직이 예상되는 해직근로자는 벌금형이하 처벌을 받은 35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해고자 복직을 허용해 공공부문의 노사문제는 풀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있을 민간기업 분규에서 이를 선례로 삼아 노조측이 해고자 복직을 쟁점으로 들고 나올 경우 어려움이예상된다』고 지적했다.대기업 관계자들은 특히 『 정부가 해고자문제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에서 정책기조를 흔들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최근 정부의 노사정책 담당자 일부는『해고자 복직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노사자율로 정할일』이라며 『판결 등에 의한 합법 적 해고자라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복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병관.임봉수.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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