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道知事가 환경평가 과태료 부과-行刷委,영향평가制 개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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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朴東緖)가 19일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을 부여,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닌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대상 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환경영향평가내용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 시.도지사가 검찰에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었으나 개선안은 해당사업을 승인한 기관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재수단을 강화했다. 개선안에는 또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심사를 전문화하기 위해 환경부및 국립환경연구원의 관련 기능과 조직을 통합,상설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행쇄위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평가대행기관중 80%를 건설업관련 용역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사업자와 동일계열의 평가대행자에대해선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일부러 분할,평가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계 면적이 평가대상 면적을 넘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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