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대통령 국회의장內定 민주적 견제原理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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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통령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권한이 막강하므로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비교적 엄격한 3권분립이 요청된다.이러한 3권분립의 원리에 의해 국회의장은 당연히 국회안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선출돼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내정하고 국회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이것은 미리 대통령이 국회의장을지정해 놓고 국회의 동의만을 받는 것이 아닌가.
대통령은 국회의장 선출에 있어 추호도 개입할 생각을 말아야 한다.자기를 견제할 상대를 자기가 고르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전면 배치되는 것이다.그리고 국회는 소속정당의 이해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국적 견지에서 경륜과 덕망을 갖춘 사 람중에서 국회를 충실히 이끌어나갈 의원을 소속정당에 무관하게 국회의장으로 선출해야 할 것이다.
오광미〈경기도안산시본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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