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사건 14차공판 지상중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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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7일 열린 12.12및 5.18사건 14차공판은 변호인 퇴정등 파행으로 치달은 13차공판과는 달리 재판부의 친절한 신문순서 안내와 이에 대한 변호인측의 협조 아래 순조롭게 진행됐다.다음은 전두환(全斗煥)피고인에 대한 변호인단의 5.18 부분에 대한 반대신문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위사태 기간중 계엄군 작전지휘체계와 관계없는중앙정보부장서리겸 국군보안사령관직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광주시위 진압기간중 피고인은 계엄군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광주시위 진압작전에 관여해 계엄군을 배후에서 지휘하거나 시위진압작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등의 건의나 요청을 한 사실이 없지요.
『계엄군 작전지휘체계에 있지 않으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군의 조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수긍이 가는상식입니다.』 -피고인이 사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전사 7공수여단 2개 대대의 광주출동은 후방지역 계엄분소장인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를 받은 계엄사령부의 정당한 작전명령에 따른 것이지요.
『뒤늦게 알아봤더니 그랬습니다.』 -5월18일부터 21일까지실시된 광주시가지 시위진압작전은 정웅 31사단장의 작전지휘로 이뤄졌으며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지요.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윤흥정 전교사령관과 정웅31사단장은 진압작전 당시 특전사의 무전기와 31사단및 전교사무전기의 주파수가 틀려 특전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지휘관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짓말이지요.
『장군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피고인은 5월19일 보안사 기획조정처장을 광주에 파견하고,정호용피고인은 전교시 기밀실에 특전사 전용상황실을 마련하는등 2원적 지휘체계를 갖춰 광주에 출동한 특전사 병력을 배후에서 지휘한 사실이 있습니까.
『처장을 광주에 파견한 것은 단지 계엄사범 수사상황을 파악토록 한 것이고 鄭사령관은 작전통제권을 지닌 전교사사령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광주에 갔을뿐 2원적 지휘체계를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정도영보안처장을 통해 이희성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발동 경고문안을 주고 자위권 보유 천명을 권유,5월21일 열린 회의에서 자위권을 발동키로 결정케 하고 언론을 통해 생중계로 발표하게 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며 회의에도 참석지 않았습니다.』 -이희성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천명은 발포명령과는 전혀 다르고 자위권은 상급작전 지휘권자의 발동지시가 없더라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지난해 7월 검찰조사에서도 발포책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밝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5월25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진종채 2군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광주진입작전을 실시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들었으며 5월27일에 실시된 광주재진입 작전수립과 수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이철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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