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이름으로 증축땐 큰면적 가능-그린벨트 신.증축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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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그린벨트내 주택=신축은 허용되지 않고 증축만 가능하다.증축면적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이 포함된다.증축 규모는 거주시기에 따라 다르다.

<표 참조> 건축면적제한은 그린벨트내 기존주택이나 지정후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의해 별도로 조성한 단지 모두 적용된다.
외지인은 일단 원주민집을 사고 원주민 이름으로 증축한 뒤 자신명의로 소유권을 넘겨 받는 방법을 활용하면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집(60.6평)을 확보할 수 있다.
증축을 위해 주변 논밭을 매입해 대지로 만들 경우 기존면적을포함,60.6평까지 형질변경이 허용된다.여기에 건폐율은 60%에 2층까지만 지을 수 있어 1층의 최대 바닥면적은 36.3평이다.따라서 원주민은 연면적 60.6평까지 지을 수 있어 2층을 24.3평으로 하면 된다.당초 바닥면적이 36.3평을 초과했다면 2층은 이를 합해 60.6평을 넘기지 않으면 된다.
집소유자가 원주민인지 여부는 ▶그린벨트지정 시기가 지역마다 달라 건설교통부에 그린벨트지정 시기를 확인한 뒤▶해당 시.군에서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해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이 대장에 등재돼 있는지를 보면 된다.
◇이축권구입 신축=이축권은 대상자 명의로 해당 시.군에 이축신청을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 외지인은 이축대상자 명의로 집을 지은뒤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된다.신축할 수 있는 면적은 거주시기에 따라 다르고 건폐율은 60%,대지조성 면적은 최고 60.6평까지다.이축대상자가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살았는지 여부는 건교부에 그린벨트지정 시기를 확인한 뒤 해당 동사무소에서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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