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소송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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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명의신탁부동산 실명전환 마감일(6월30일)이 임박하자 명의신탁 해지소송과 매각의뢰가 급격히 늘고있다.
이는 대부분 부동산 명의대여인들이 명의이전에 불응하거나 명의이전이 불가능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른 진통으로 보인다.
◇소송증가=16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각급 법원에한달 10건 미만이던 「명의신탁해지 청구소송」이 6월들어 20여건으로 급증하는등 전국적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金모(여)씨는 올케인 孫모씨 명의로 신탁해 놓은 서울성동구금호2가 32평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을 15일 서울지법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孫씨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1억원을 꿔주면 도장을 찍어주겠다」며 실명전환 마감일이 다가오도록 소유권이전에 협조해 주지 않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송기영(宋基榮)변호사는 『7월1일부터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일부 명의 대여자들이 대가를 요구,소송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말까지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부동산실명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매각의뢰=지난해 7월 이후 한건도 없던 명의신탁 부동산 매각의뢰 건수가 12일부터 하루에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성업공사에 접수된 부동산은 9건으로 대부분 개인이 취득할 수없는 3백3평 이하의 농지나 법인이 활용하기 힘든 소규모 농지로 실명전환이 불가능한 물건들이다.
이철희.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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