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代가 산 묘자리 門中의 공유재산” 대법원 原審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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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4일 경주이씨 익제공파 지홍조 후손문중이 문중 후손 李모씨등 15명을 상대로 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묘자리로 사용하려고 사들인 땅은 개개인의 상속 대상이 아닌 문중 전 체의 공유재산』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상이 사후에 분묘로 사용하기 위해 땅을 사들였다면 이는 후손에게 상속해 처분케 하기 위한게 아니라자신을 공동선조로하는 후손들이 영구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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