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3인 플레이 금지’는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골프장에서 ‘3인 플레이’를 금지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경기도 화성시 리베라CC를 운영하는 ㈜관악이 “3인 플레이를 금지한 것이 지위남용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골프장의 경우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책정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베라CC는 “국내 대다수 골프장에서 4인 플레이를 기준으로 경기가 운영되고 골프장 이용료도 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고 주장했었다.

리베라CC는 2006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3인 플레이 입장객에게 비회원의 경우 12만3000(주중)~15만5000원(주말), 회원동반의 경우 7만(주중)~7만5000원(주말)의 위약금을 매겼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는 위약금 징수 대신 1개월 예약정지 방식으로 3인 플레이를 제재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3인 플레이와 회원의 날 행사에 대해 과징금 1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라CC가 ‘회원의 날’을 만들어 빈자리가 생길 경우 비회원을 받은 것도 회원들의 이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성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