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로씨 징역5년 중형선고 의미-권력핵심 부패 일벌백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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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징역7년이 구형됐던 장학로(張學魯)전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이례적으로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대통령 최측근의 범죄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처벌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개혁과 사정작업을 해온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배신과 허탈감이 보통 이상이라는 사회정서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담당판사인 박태동(朴泰東)판사가 판결선고에 앞서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공직자의 윤리와 기강에 대해 다시 한번 깊고도 참담한 회의와 허탈을 느끼게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도 張씨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것이법원의 판단이다.
朴판사는▶청탁받은 내용이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잡다하면서도 광범위한 점▶청탁자 또한 다양한 업종의 경영자들이 포함된 점▶대가로 받은 돈이 1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에 이르는 점등을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 식성으로 뇌물을 챙긴 張씨의 탐욕스런 모습을 꼬집었다.
또 이렇게 챙긴 돈을 단 한푼이라도 자신의 업무나 공무와 관련해 사용한 흔적은 없고 전부 張씨와 동거녀인 김미자(金美子)씨의 개인용도에 사용한 것도 양형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張씨가 먼저 돈을 요구한 경우는 적고 대부분 청탁자쪽의면담요청과 돈제공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12억원을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기증하는등 범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등을 고려,이 사건 법정최고형인 징역7년6월에서 2년6월을 뺀 5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영수 전한국사이클연맹회장등으로부터 받은 9천만원에 대해 張씨 자백외에 더이상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계좌추적등에 실패한 검찰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한 셈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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