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내 생각은…

'서울광장' 특정단체 점거 막아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9면

시청 앞 서울광장이 오는 5월 1일 시민에게 개방된다. 늘 자동차로 가득 차 있던 서울 도심에 탁 트인 광장이 생긴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그러나 광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착잡하다. 논쟁의 발단은 서울시가 광장 운영을 위해 '서울광장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 내용 중에 서울광장을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면 사전에 신청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선 사용료를 내도록 한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광장은 시민 누구나 즐겨 찾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이다. 말 그대로 열린 공간이다. 약속장소나 음료수 한잔 마실 수 있는 휴식장소 등으로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서울광장이 이 같은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게 대부분 시민들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광장이 열리면 단골 시위장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 미래광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장을 잘 꾸며놓더라도 특정 단체가 장기간 점령하거나 임대해 버리면 광장 본연의 기능은 상실될 수밖에 없다. 광장이 때로는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말 없는 대다수 대중의 이용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여의도공원에 대해 '도시공원법 및 관련 조례'를 만들어 사용 승인제와 사용료 징수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대다수 시민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광장도 모든 시민이 여유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장영호(서울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