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무원 특별상여수당制 표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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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돈을 더 주기로 한 특별상여수당제도가 당초 취지를 못살리고 있다.
능력우대라는 사기업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지자체가 대부분 연공에 따라 평가,등급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 등급을 매겨 돈을 받아내 부서 회식비로 사용하는 부서까지 있어 아까운 혈세만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최근 광역시.도에 개선책을 건의토록 했다.
내무부는 작년말 4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 계급별로 정원 10%이내의 성적 우수 공무원을 선발,1년에 한번씩 특별상여금을 주도록 했다.각 시.도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이를 시행했다.금액은 기본급의 1백%,75%,50%등으로 차등지급했다.
그러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개발하지 못해 대부분 연공을 우선해 평가하고 상여금을 지급,일부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여부를 두고 잡음까지 일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사기업이나 경찰의 경우 영업실적이나 범인검거실적등 계량화가 가능하다』며『그러나 내무행정서비스는 업무성과의계량화가 어려워 상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이로 인해 5월 평가는 대부분 연공서열 위주로 이뤄져 경력이 짧은 공무원은 상여금을 더 받은 사람이 드물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가 노출돼 조직내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도 높다는 지적이다.10%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90%의 공무원은 오히려사기가 떨어지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강원도내 일부 부서에서는 아예 연공서열 위주로 등급을 매겨 특별상여금을 받아 부 회식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현재의 평가방법을 폐지하고 연말에 새로운 평가방법을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7일 내무부에 의견을 냈다.
춘천=탁경명.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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