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직사회 경조사 관행에 관한 지침서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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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청첩장은 1백명 내외로 발송하고 축의금과 조의금은 1만~3만원내에서 직접 가지 못하면 우편환 등으로 전달하도록 합시다.
』 경북도교육청은 공직사회의 경조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합리적인 경조사에 관한 지침서」란 독자적인 내용을 마련,7일부터각 시.군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보냈다.
지침서에는▶청첩장은 1백명 내외로 발송하고▶축의.조의금액은 1만~3만원선에서 주고 받으며▶축의금은 우편환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했다.
또 결혼식은 가능한한 공공기관의 회의실이나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손님들에 대한 식음료 대접을 검소하게 하도록 권장했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상관이 부하 직원들을 시켜 청첩장과 부고를 각 산하 기관이나 업체 등에 일률적으로 돌리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이같이 도교육청이 합리적인 경조사 지침서를 만든 것은 최근 직원들이 동료들의 각종 길.흉사로 인해 매달 부조금이 20만~30만원씩 들어가는 등 박봉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한 것.
그러나 교직원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경조사 관행을 지침서 하나로 바꾸기란 어려울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화려한 결혼예식과 까다로운 장례문화부터 검소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해 따름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조사 개선방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선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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