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과잉판촉 소비자들 울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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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피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준다거나 여행숙박권을 제공한다는 등의허위 .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는 유명 화장품회사의 상술에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4일 지난 1월부터 5개월간 이같은 유형의 피해사례가 전년동기비 2배가 넘는 89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사례를 보면 20대인 李모(여)씨는 지난달초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방문판매사원의 상술에 넘어가 기미.주근깨에 효과가 있다는 국산화장품을 30만원에 구입했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해반품했으나 환불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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