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담배 팔면 최소 2개월 영업 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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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7월부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는 판매점은 최소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청소년 흡연을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판매점이 또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로 처벌이 강화된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소매점에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도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흡연 억제를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있는 경고 문구의 크기를 각면 넓이의 20%에서 30%로 키우기로 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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