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 重課 예외 전용면적 18평이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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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말까지 구입한 기준시가 4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18평(60㎡) 이하 소형 공동주택은 1가구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형주택이라도 재개발.재건축 지역 안에 있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주택은 건평 18평 이하, 대지 36평 이하인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경기도.6대 광역시에서 이 기준에 포함되는 소형주택은 약 88만5000채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의 1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소득세법을 바꿔 올 1월부터 1가구 3주택자가 집을 팔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의 60%(탄력세율 적용하면 최고 82.5%)를 세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그러나 소형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이번에 기준을 정한 것이다.

기존 주택도 올해 안에 팔면 1년간 예외규정이 적용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 지역은 서울과 6대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면 지역 기준)의 전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집은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 김문수 재산세제과장은 25일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바꿔 5월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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