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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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의 해외 부동산투자 자유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여전히 투자한도.방법등을 몰라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다.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해외에서 사업을 위한 투자는 완전히 자유화됐으나단순한 부동산취득 행위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 다.말하자면자유화라기 보다는 투자확대에 가까운 셈이다.
◇개인=기존에 허용돼 있던 투자한도를 크게 확대하는 선이다.
예컨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미국 LA의 슈퍼.주유소.여관사업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부동산가액을 포함,최고 1백만달러(종전50만달러)까지로 투자한도가 넓어진 것이다.이제 까지 허용한도가 낮아 그 돈으로 투자할만한 부동산이 없어 사실상 해외투자가불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웬만큼 해소돼 앞으로 해외지역에서의 소규모 영업을 위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해외소재 주택이나 콘도.골프회원권등을 구입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있고 앞으로도 수년동안 풀릴가능성이 희박하다.
◇법인=기업의 경우 이번 조치로 해외투자가 완전히 풀린 셈이다.해외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불가능했던▶해외부동산 임대업▶부동산 분양공급업▶골프장 건설.운영업에 대한 투자제한이 해제돼 어떤 업종의 법인이든 해외진출이 가능해졌다.이번 조 치로 국내법인이 해외 땅을 매입해 콘도및 골프장등을 마음대로 건설할 수는있으나 이들 상품을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해외투자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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