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관계만으로 사실婚 인정 안돼-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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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결혼을 전제로 1년 가까이 동거하며 아이를 낳았더라도 사실혼관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金能煥부장판사)는 25일 朴모(48.여)씨가 金모(50)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金씨는 朴씨에게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고 朴씨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한 양육비 1천5백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씨가 결혼을 전제로 자신을 방문한 金씨와 며칠씩 동거하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같은 생활만으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를 구비했다고는 볼 수 없는 만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고 밝혔다.
朴씨는 87년12월부터 9개월여 동안 수시로 자신을 찾아온 金씨와 동거해 아이까지 낳았으나 金씨가 88년9월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외국유학을 떠난 뒤 90년 다른 여자와 결혼하자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으므로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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