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안지켰다면 경찰폭행한 피의자 無罪-인천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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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현행범 체포시 고지해야 하는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강제연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경찰관에게 폭행하고 순찰차량을 파손했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황병하(黃炳夏)판사는 25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盧운영(27.노동)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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