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 기밀 왜 자꾸 새나 했더니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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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법원 노동조합의 상근 직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내사 중인 대공사건의 수사 정보를 수사 대상자에게 넘긴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4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수사 정보를 빼내 피의자에게 넘겨준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법원공무원노조 부산지법지부 임모(30) 총무부장을 구속했다. 임씨는 법원 공무원이 아니라 2006년 말 법원노조가 채용한 상근 직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이 초동 수사 중인 대공사건의 압수·체포영장 청구서와 같은 수사정보를 피의자 측의 의뢰를 받고 무단 열람한 뒤 넘겨준 혐의”라고 밝혔다. 임씨는 이전에는 부산교통공단노조 사무처장으로 일했다.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최근 국가보안법 사범 수사에서 e-메일 압수수색과 같은 초동 수사 단계에 수사 대상자가 미리 대비하는 등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있어 역추적에 들어갔다고 한다. 검찰은 대법원의 협조를 얻어 법원 재판사무 시스템의 로그인 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올해 6~7월 부산지법 오모(44) 지부장의 ID로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공안사건 수사 정보 수백여 건을 집중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총무부장인 임씨가 평소 노조 사무와 관련해 오씨의 ID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씨를 구속했다. 법원 내부 재판사무 시스템의 경우 직원 ID로 접속이 가능하다. 죄명이나 당사자명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각종 영장 청구·발부와 같은 수사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검찰은 임씨가 열람한 자료 가운데 국정원이 내사 중인 국보법 사범 수명의 수사 정보가 해당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임씨가 수사 대상자들에게 어떤 경위로 수사 정보를 건넸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상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9조는 국보법 사범에게 활동 편의를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임씨가 촛불시위 관련 민주노총 지도부의 체포영장을 포함해 다른 공안사건들의 수사 정보도 대량으로 열람한 사실을 확인, 임씨의 통화 내역을 조회해 추가 유출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도 아닌 법원노조 직원이 공무원의 ID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 대공사건 수사 기밀을 피의자에게 넘긴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공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으로 보안이 요구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오 지부장의 경우 “임씨가 ID를 무단 도용한 것이며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일단 석방했다.

한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중단, 대운하 반대 등 명목으로 ‘쇠고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을 구속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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