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검사 벤처기업 '무면허 의료' 고발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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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벤처기업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 질병 검사를 하다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23일 바이오벤처기업인 S사 등 5개 회사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생명공학(BT)의 한 분야다. 이 분야에서 벤처기업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은 고발장에서 "이들 기업이 의료기관이 아니면서 피부나 입안 점막, 머리카락 등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적성.지능.질병을 검사하고 체질을 예측했다"며 "의료인에게만 허용돼있는 의료행위를 한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S사가 의뢰인의 피부세포에서 DNA를 추출해 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PCR)를 한 뒤 이미지 분석법으로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 유무를 검사해 '발생 가능성 보통'이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시행될 생명윤리법은 기업이 상업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야 하고 질병 판단은 의료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사 대표는 "상당한 돈을 투자해 기술을 개발했는데 시장이 형성되기도 전에 벌써 제재하면 국제 경쟁에 뒤지게 된다"고 말했다.

신성식.이승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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