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지난달에만 1,113건 인기 급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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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을 아십니까.」이것은 세입자가 가입한 후만일의 경우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보험사가 대신 전세금을 물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난해 10월부터▶대한보증보험이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한국보증보험이 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이 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날로 인기가 치솟고 있다.
이 보험의 가입건수와 납입보험료(양사 합계)는 올 1월 5백94건 7천6백11만원에 그쳤으나 4월에는 1천1백13건 1억7천49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이 상품은 전세 등기와는 달리 집주인의 사전 동의없이 세입자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보험료는 1년에▶개인은 전세금의 0.45% ▶법인은 전세금의 0.36%로 전세 등기 비용보다는 싼 편이다.
예컨대 전세금 5천만원에 1년 계약했을 경우 전세 등기 비용은 25만원 가량 드는 반면 이 보험은 22만5천원을 내면 된다. 이 보험은 전세 계약후 2개월내에 가입해야 하며 전세 계약서와 도장등이 필요하다.보험료는 가입할때 일시불로 내야하고 보험계약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 보험처럼 자동 소멸된다.
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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