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일번지>실업연맹상대 법정투쟁 서장훈,가처분신청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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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신생 진로구단의 지명을 거부하며 법정투쟁을 벌여온 서장훈(연세대3)이 남자실업농구연맹을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실업연맹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21일 취하했다.
이와 관련,서의 담당 변호인인 송기영변호사는 『실업연맹 이사회 결정 취소를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그 이후 진로가 서장훈을 지명한데 따른 사정 변경으로 진로를 상대로 본안소송에 들어갈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송변호 사는 또 『가처분 신청 취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진로로 가기 위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음주 안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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