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국민관광지 유흥업소 난립 몸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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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도권 시민의 휴식공간인 경기도양주군 장흥국민관광지가 개발붐에 편승한 유흥업소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일보 자매지인 시사월간 WIN(6월호 게재)의 현장취재 결과 이 일대에는 대형주점.음식점.2백여 유흥업소가 밀집,과소비 향락풍조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단속은 형식에 그쳐 자연훼손.환경오염.풍속문제등 부작용은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당시 건설부가 장흥입구~예묏골삼거리 가운데 경관이 좋은 1.3㎞ 구간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한 것은 86년.당시 영업허가난 관광지 일대 의 숙박.유흥업소는 50여개소에 불과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에도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93년 후반부터 95년 중반까지 이들 시설은 1백70여개소로 늘었다.
그러나 당국의 관리능력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95년 한햇동안 양주군이 장흥국민관광지에서 거둔 수입은 주차료 등 총7천8백여만원인데 비해 관리비용은 1억3백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국민관광지내의 유흥업소를 관리.단속하는데만 2천5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때문에 국민관광지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나머지 업소까지 효율적으로 관리.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업소들은 오.폐수와 각종 쓰레기를 숲.계곡으로 흘려보내기 일쑤여서 유원지 일대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장흥면은 도시계획지역에서 제외돼 오.폐수종합처리시설은 물론 상.하수도시설도 없다.식수는 자체 개발한 지하수에 의존하고 하수는 그냥 계곡.하천으로 흘려보내 하천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
현행법상 하루 수천의 오.폐수를 인근 계곡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업소들에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92년 12월 개정된 오수분뇨및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은 『4백평방(1백20평)이상 면적의 근린생활시설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개정 이전에 세워진 업소들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법적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다.
양주군 관계자는 『새로 개업한 업소가 정화시설을 갖추고도 이를 제대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챙겨볼 인원도,예산도 없어 효과적인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양주군은 뒤늦게 신규업소 설립 규제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군은 건교부가 95년 10월 『준농림지내 숙박업소.음식점 설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제할 수있다』는 법령 개정안을 내자 서둘러 숙박업소 등 의 신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회는 지역개발.재산권보호 등을 이유로 아직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어 조례제정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권태동.김홍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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