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교장 경력제한에 교사들반발-학교운영委 출발부터 잡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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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학교 개혁을 목표로 도입된 학교운영위원회가 일부 학교에서 위원 선출과정의 혼선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0일 서울시교육청과 일선학교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학교운영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7백92개 초.중.고교별로 위원 선출에 들어갔으나 일부 학교장들이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선출절차를 무시하는 등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생겨 학교장과 교사들 사이에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서울 Y고교가 교원위원 자격을 교사경력 8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K중학교.G중학교.T초등학교 등에서 학교장이 근거없이 교원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을 밝혀 교사들의항의를 받았다.
공포된 조례에 따르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위원선출에관한 규정은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명시돼있으며 위원 피선거권 자격제한 규정은 없다.
서울 B중학교는 이처럼 교원위원선출 과정에 반드시 거치도록 돼있는 교원전체회의 심의를 무시했으며 P고교는 교원위원 선출과관련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위원 자격을 경력 몇년으로 하는게 좋은가」등 자격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작성 된 설문조사를하다가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와함께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참여가 저조해 「학부모 위원」 선출에 애로를 겪고 있다.
서울 K초등학교의 경우 20일 학부모위원 후보등록을 마감했으나 6명 선출에 4명만이 입후보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권유에나서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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