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비타민] 본사 권유 따랐어도 … 가맹점 영업 부진 점포주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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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이모씨는 2005년 경기도 분당에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레드망고’ 체인점을 열기로 하고 현지 답사를 했다. 그러곤 가맹점 사업본부인 ㈜릴레이인터내셔널에 지하철 분당선 정자역 주변에 점포를 열겠다고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사업본부는 ‘정자역은 대로변이라 유동인구가 적으니 그 근처 오피스텔 밀집지역을 알아보라’고 권유했다. 사업본부는 가맹점 개설 승인을 하면서 “젊은 회사원들이 많은 정보통신 기업의 특성상 일일 최저 6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매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도표화한 ‘수익구조 분석표’도 제공했다.

사업본부의 설명과 달리 이씨는 개업일부터 8개월여간 큰 적자를 봤다. 이씨는 “3층에 가맹점을 열 것을 강요하고 잘못된 상권 분석 정보를 제공했다”며 사업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이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본부가 제공한 수익구조 분석표는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여러 변수에 따라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예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고 매출액 예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3층에 가맹점 개설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이씨가 원래 NHN이 입주한 빌딩 3층에 가게를 열겠다고 했고 사업본부는 3층에서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해 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이씨가 가맹점주로서 영업상의 정보나 노하우를 ‘프랜차이저’인 사업본부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이씨는 독립적인 사업체로서 영업상의 손익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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