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때 全재산 가져갈수 있어-6월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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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6월부터 해외로 이민가는 사람은 출처가 분명하고 세금만 제대로 낸 재산이라면 사실상 제한없이 이주비로 가져갈 수 있게 된다.또 용도확인없이도 2만달러(현행 1만달러)까지 환전,자신이가지고 있거나 외국에 있는 자녀등에게 보낼 수 있으며,1인당 8백만원까지는 원화를 가지고 해외에 드나들 수 있게 된다.

<관계기사 4면>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외국 현지법인이나 지점이 해외증권이나 부동산 구입용이 아니면 용도에 관계없이 현지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려쓸 수 있게되는등 외환에 대한 규제가대폭 완화된다.
재정경제원은 지난해 12월 외국환관리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외국환관리규정을 이렇게 고쳐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해외지사에 보내는 경비한도에 대한규제가 없어진다.또 일정한 자금력만 갖추면 누구라도 외국돈을 원화로 바꿔주는 환전상을 차릴 수 있게 된다.
국내인끼리 달러기준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등의 외화표시 거래나지급보증이 통장거래방식(실제로 달러를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통장이체로 거래)에 한해 전면 자유화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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