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會員社 연체이자 대신 못내겠다" 주택공사조합.은행 마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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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주택사업공제조합과 은행권이 주택건설자금 대출과 관련한 현행 지급보증협약 갱신을 둘러싸고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사업공제조합은 지날달 지급보증대출협약을 맺은 전국 31개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회원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보증을 선 조합이 대출금을 대신 지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대출원금과 약정이자를 제외한 연체이자는 대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공제조합측은 공문에서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연체이자를 대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면서 공제조합들에만이를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조합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금융기관과만 거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지난 2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9개 은행 여신기획 책임자 회의를 갖고 『은행들도 기금을 납부하는 정부출연기관과 주택공제조합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은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합측과 금융기관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은행들의 대출중단으로 공제조합 1천6백4개 회원건설사의 사업자금 확보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공제조합 박병선(朴炳善)이사장은 『금융기관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조합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관철시키고 있다』며 『현재 전체 거래은행의 절반 가량이 연체이자를 물리지 않겠다고통보해 회원사들의 자금계획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의 회원건설사들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2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조합에서 출자지분액의 2배 범위 내에서 건설비의 30%까지 지급보증을 받아 은행대출을 받아 왔다.
손용태.진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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