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조>외국인채용법 정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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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카하시 기요시(高橋淸) 가와사키(川崎)시장은 시 직원의 채용 자격과 관련해「일본 국적을 가진 자에 한한다」는 「국적 조항」을 소방직을 제외한 전 직종에서 철폐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국적 조항」 철폐 방침을 밝혔던 고치(高知)현과 오사카(大阪)부는 이의 연내 실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해 자치단체 일반직에 재일 외국인을 채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은 「주권」에 관계된 문제인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결단에 참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본령과 지방분권의 측면에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가와사키시의 「국적 조항」 철폐도 징세.생활보호 등 직무에는 외국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에는 승진시키지 않는 제한을 두고 있다.이에 대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재일외국인 사이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중앙정부 차원에서는 82년국.공립대학 교원에 외국인을 임용하기 위한 특 별법이 제정됐다. 이어 86년에는 국가 연구기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특별법이제정됐다.다만 학장.학부장.연구소장 등 「무거운 책임을 가진 직책」에는 취임할 수 없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외국인 채용에 관한 법 규정은 없고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직과 현업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없다」는 자치성의 규정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가 국적 조항을 철폐해 외국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무직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공공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는 53년의 내각 법제국 견해를 근거로 자치단체의 국적조항 폐지 움직임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법제국 해석이 나온지 43년이 지났다.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외국인 공무원 임용에 대한 새 입법 조치의 검토가 요구된다.
재일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참정권 등 개개의 자치단체가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외국인의 권리 확대와 행정 참여 방향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임용이 필요한 행정 분야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채용 폭을 넓히면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순서를 밟아 나가길 바란다.
[정리=노재현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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