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육군 대령 3개월 정직·감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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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육군은 21일 부하들에게 상습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육군본부 B대령에게 정직 및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제정된 '병영생활 행동강령'의 언어폭력 금지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육군에 따르면 B대령은 지난해 12월 이후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라며 부하들 앞에서 실수한 직원들에게 경멸적인 폭언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부 직원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고 육군은 밝혔다. 이에 대해 B대령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에 제소했다.

병영생활 행동강령은 상스러운 욕설은 물론 '영창 갈래''자식이 걱정된다''이등병만 못하다'등의 모욕성 발언도 금하고 있다. 이런 용어를 계속 쓸 경우 병사는 영창 처벌, 장교는 징계까지 받게 된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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