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문포럼><전문가의견>프로스포츠 자유계약제-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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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매년 4월이면 화려한 개막행사와 더불어 관중들의 열렬한 갈채와 환호속에 등장하는 그라운드의 스타들.그러나 이러한 프로야구선수들의 가슴속에는 함부로 발설하기 어려운 한(恨)이 서려있다. 선수들은 자신의 자유의사가 아닌 구단의 일방적인 지명에 의해 강제적으로 구단에 입단할 수밖에 없고 평생동안 아무리 열심히 뛰고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아도 자신의 의사만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
프로야구를 창단하면서 구단들이 담합해 미국.일본에서 시행하고있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핵심인 자유계약제도는 제외한 채 드래프트.트레이드제도 만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을 결정할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포함되며 그 직업수행의 자유에는직장을 선택할 자유도 포함된다.물론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로써만 하도록 돼 있다.이러한 기본권에 관한 원칙은 프로운동선수라 하여 달리 취급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참가자들이 담합하여 그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즉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현행 드래프트제도와 트레이드제도는 신인 선수선발시장과 선수공급시장에서 선수및 구단 상호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써 위 법에 위배된다.
경기의 재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선수들의 플레이다.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화려한 플레이를 펼칠때 관중들은재미를 느끼고 박수를 보낼 것이다.
선수들이 이러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선 자신이 원하는 구단에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드래프트제도와 트레이드제도가 가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유계약제도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이제 우리프로스포츠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성숙한 만큼 선수를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그 권익을 보호해야 한 다.
그래야만 프로스포츠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갈복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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