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議長 의원직까지 사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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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유재언(劉載彦)경기도의회의장이 교육위원선출과 관련된 뇌물수수사건으로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24일 의장직사퇴에 이어 25일 의원직도 사퇴했다.
劉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유권자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의원직도 사퇴한다』고 말했다.
劉의장은 그러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2심의 유죄선고에 승복할 수 없어 24일 이미 상고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3일 劉의장 등에 대한 뇌물수수혐의 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였던 劉의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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