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매각 양해각서 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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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자동차산업 도시 대구'의 꿈이 서려 있는 옛 삼성상용차의 생산 설비들은 과연 베트남으로 갈 것인가.

지난달 22일 베트남의 자동차업체 빔(VEAM)사를 1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난 한달여동안 빔사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에따라 이번 주말까지는 빔사와 도개공 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전망이다.

양해각서 체결이 한 달여를 끌게 된 것은 빔사의 국내 대리인을 통한 3각 방식의 협의가 불가피했기 때문.

빔사의 국내 대리인인 P&H통상은 양해각서의 세부 항목마다 팩스 등을 통해 베트남 본사와 의견을 조율했다.

이번에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일정기간 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일종의 약속문서다.

이 각서에는 협상기간과 범위, 당초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따른 세부사항 등이 포함된다.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삼성상용차 부지를 조속히 개발하기 위해 협상기간은 1개월 이내로 못박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바로 설비 매각을 위한 본 협상에 들어간다.

도개공은 다음 주부터 한 달간 본 협상을 완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매입 대금을 완납토록 할 계획이다.

본 협상에서는 매입 가격에 대한 줄다리기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빔사는 사업제안서에서 120억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도개공으로서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최대 제안가격인 150억원 선을 고수할 방침이다.

양측의 의견 차이로 본 협상이 무산될 경우, 도개공은 2차 우선협상대상자인 H사를 상대로 매각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협상자 선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제출돼 있는 것도 설비매각 작업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선정 직후 K사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선정처분 효력정지 및 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이 가처분 신청은 오는 23일 1차 심리가 열릴 예정이어서 도개공 측은 최근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준비에 나섰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빔사와의 협의.협상이 중단되게 돼 삼성상용차 설비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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