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낡은 주택 재건축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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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부산지역 주택 재개발구역과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세대)밀도와 노후불량 건축물의 비율 등에 따라 '선 계획 후 개발'방식으로 바뀐다.

22일부터 시행되는 부산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대상 건물을 2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민주택 규모(32평평)의 건축 의무규정을 전체분양 가구의 50%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시.도는 재건축대상 연한은 40년 이상, 국민주택 의무규정 80% 이상으로 돼 있다. 또 건축물 노후 등에 따라 막연히 지정되던 주거환경정비구역이 호수밀도(1㏊ 기준)70호 이상,노후불량건축물이 건물총수의 50% 이상인 지역 등으로 제한된다. 주택재개발도 호수밀도 50호 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건물 총수의 40% 이상인 지역 등으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200㎡이하인 건축물은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을 경우 도로와 맞닿는 면의 길이가 2m 이하라도 지을 수 있다.

부산지역 부동산업계는 141개 지구 3만9566 가구의 주거환경정비구역과 111곳의 재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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