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재개발 환지 청산금 초과징수 80억 돌려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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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가 주택개량 재개발을 하면서 법령 적용을 잘못해 규정보다 많게 받았던 환지청산금 80여억원을 재개발대상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자력재개발 과정에서 법을 잘못 적용해 토지주들에게 실제보다 많이 징수한 80여억원의 청산금을 모두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환지청산금 산정을위한 토지가격 평가시점을 분양처분고시일 기준이 아닌 공사착공일로 잡아야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시가 이미 징수한 4천2백23필지 1백16억원중 80여억원이 해당 토지주들에게 환불된다.
서울시는 73년부터 자력재개발을 시작하면서 청산금부과기준일을도시재개발법65조에 근거,분양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왔으나 토지주들은 같은법 53조를 적용,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분양처분고시는 통상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가가 공사시작 시점보다 75%정도 비싸,청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토지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됐었다.
자력재개발은 시가 주택개량 재개발을 위해 토지를 수용,개발을한후 토지주들이 소유한 토지면적에 따라 재산을 청산,청산금을 받는 방식으로 73년 처음 시행됐으며 재산청산절차가 복잡해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현재 청산금을 징수하지 않은 1천7백95필지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공사착수전 가격으로 청산금을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우 현재 2백11억원으로 예상되는 징수액은 53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이미 시가 1천2백70필지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69억원의 청산금에 대해서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산정해 환불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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