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正委국장의 잇단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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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간부가 잇따라 수뢰 혐의로 구속돼 공정위(公正委)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공정위를 재정경제원에서 독립시키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면서 역할도 확대하려는 판에 잇따른 독직사건에 휘말리고 있어 안타깝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의 횡포를 막아야 할 공정위의 관료가 감시대상업체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많은 금품을 수수했다면당연히 의법처리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공정위의 활동이 위축돼 필요이상 경직적으로 정책을 결정, 경제계에 주름살이 미치게 되지 않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위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그 권한 강화에 비례해 소속 공무원이 뇌물 유혹에 휩쓸릴 가능성은 커졌다고 봐야 한다.따라서 안이한 관행에 젖어 뇌물 공세에 영합한 공무원은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그러나 동시에 뇌물을 주고 자신의 독 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공정위 공무원들의 직무윤리 제고가 중요하나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깨고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다.시장에 의한 감시로 공정위 관료가 갖고 있는 자의적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유의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문제에 관한 수사권의 분산 노력이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에 관한 처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그것은 경제사안에 관해 수사권이 직접 적용돼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그런데 검찰의 잇따른 공정위 간부처벌로 공정위 공무원들이 움츠러들어 불공정거래문제를 너무 경직되게 처리하게 되면 경제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이러한 사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공정위 뿐만 아니라 증권관리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복잡한 금융및 증권사고를 조사하는 권한의 분산을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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