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규정 안나와 1가구 3주택자들 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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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말 정부가 1가구 3주택 산정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 부천에 원룸형 주택 두채를 갖고 있는 朴모(62)씨는 자신이 사는 집을 포함해 1가구 3주택자다. 그러나 朴씨는 두채의 원룸 주택이 1가구 3주택 산정 때 포함되는지 몰라 원룸을 팔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1가구 3주택자라도 올해 안에 집을 팔면 예외조항이 적용돼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초 소형주택 규정을 발표하려 했으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직 규정을 만들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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