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SOHO(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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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은행들이 개인 사업자와 소규모 기업 등 이른바 소호(SOHO)에 내준 대출의 만기 연장에 나섰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 러시에 소호가 가세할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20일 이달부터 상환기한이 돌아오는 소호 대출의 원금을 일괄적으로 3개월 연장해주고, 이 기간 중 정상 금리를 적용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도 이달 만기가 되는 소호 대출에 대해 고객이 원할 경우 3개월간 기한 연장을 해줄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만기를 3개월 연장한 뒤 원금의 10%를 상환하면 추가로 1년간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만기를 1년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조흥은행도 비슷한 내용의 만기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소호 업종에 대한 신규 대출은 바짝 조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담보가 있으면 대출해 주던 관행을 바꿔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또 부동산 임대업.음식.숙박업 등 부실률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본점 승인을 거쳐 대출하도록 하는 등 대출 절차와 조건을 강화했다.

우리은행도 연체가 잦은 소호 업종에 대해 지역본부와 본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은 카드 대란에 따른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호 업종의 상환능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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