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업자 상호 변경 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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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산업자원부는 20일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와 대표자를 바꿀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충전소의 자동차 오발진 사고에 따른 가스 누출사고를 막기 위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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