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건강진단 목적이거나 X레이 촬영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질병 등의 경우 컴퓨터 단층촬영(CT)의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비용전액을 환자가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CT 급여기준에 따르면▶암▶X레이등으로 진단이 곤란한 질환▶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질환▶X레이나 내시경등으로 진단한뒤 추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의료보험을 인정키로 했다.
이 기준은▶환부의 형태 확인이 불필요한 당뇨병등 대사성 질환▶폐렴이나 췌장염등 염증성 질환▶결핵등 만성소모성 질환▶퇴행성질환▶정신병등 심인성 질환등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