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 기름유출 피해 어민 '국제기금' 상대 47억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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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선박에서 유출된 기름 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민들이 국제적인 보상기금단체를 상대로 최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서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전남여수수협 화지어촌계 등 36개 어촌계와 朱갑식씨 등 주민 9백24명은 17일 『93년9월 전 남 여천앞바다에서 중국 선박과 충돌,1천여의 벙커C유를 유출한 제5금동호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국제기름오염보상기금(IOPCF)을 상대로 4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류오염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기름유출사고의 피해자는 선박 소유자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지 못할 경우 기금협약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국제기금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IOPCF는 제5금동호측으로부터 지 급받지 못한피해액 47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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