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만지작거리다 의혹 키워, 수사권 있는 사직동팀 부활 필요”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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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호 03면

박주선(사진)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옥희씨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한 달 이상 사건을 만지작거리다 의혹만 키운 사건”이라며 “첩보 수집 직후 바로 검찰에 보내야 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초기 ‘옷로비 사건’ 때 법무비서관을 지낸 그는 “청와대로 쏟아지는 엄청난 분량의 탄원·진정·첩보를 처리하기 위해 수사권이 있는 과거 사직동팀의 기능이 필요하다”면서도 “현행 제도상 청와대에 그런 기능과 권한이 없는 만큼 즉각 김옥희씨 사건을 검찰로 넘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옷로비 사건’ 때 법무비서관,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

-이번 사건이 게이트로 비화되기에는 약해 보이지 않나.
“검찰 의지가 문제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가 자체 조사해 단순 사기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가 스스로 기초조사를 한 뒤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해 검찰에 내려 보낸 꼴이다.”

-의혹의 핵심이 뭔가.
“김씨는 김종원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30억원 중 10억원은 공천 심사 직전 자기 계좌에 넣고 20억원은 심사가 끝난 직후 넣었다. 앞의 10억원은 자기 몫으로 생각했고 뒤의 20억원은 공천에 영향을 주는 누군가에게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 이사장에게 25억원을 돌려준 것도 다섯 번에 걸쳐서였다.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빨리 안 돌려주니까 그렇게 분할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로 보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이 관련돼 있는데 왜 친인척 비리가 아닌가. 김 이사장은 30억원을 세 번에 걸쳐 줬다. 한 번이야 속아서 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에 걸쳐 준 것을 보면 김 이사장을 믿게 할 만한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건 아닌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 왜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2부가 맡나. 이빨이 아파 치과에 갔는데 정형외과 의사에게 치료를 맡긴 셈이다. 김 이사장 처리 문제도 그렇다. 그가 공천해 달라고 돈을 줬다면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전형적인 공천 비리인데 돈을 준 김 이사장의 신병은 확보하지 않고 있다.”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나.
“검찰 부담도 줄이고 국민 의혹도 덜기 위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하다. 검사가 명예와 자존심을 먹고사는 것은 알지만 유독 권력형 비리 앞에서는 왜소해지는 게 현실 아닌가. 일단 검찰 수사를 10여 일 정도 지켜보겠지만 미진하면 특검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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