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발전 위해 400억대 기금 운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21면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방안의 밑그림이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원 기준.방법.규모를 담는 시행령을 만드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지난달 '지역신문발전지원법' 통과에 산파 역할을 했던 '지역언론개혁연대'(회장 김영호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시행령에 담을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의견을 신문업계로부터 수렴 중이다. 또 한국언론재단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일곱 차례의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시행령을 만든 뒤 관계 부처와 조율을 거쳐 공청회를 연다는 게 문화관광부 측의 구상이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 신문에 대한 지원 규모는 400억원선. 이 중 100억원은 지역 신문의 경영 여건이나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 쓰는 대출지원비 성격이며, 나머지 300억원은 6년간 매년 50억원씩 직접 지원된다. 지역 언론인을 위한 연수와 인력 양성, 지역 신문에 대한 연구.조사 사업, 기술 개발 등이 직접 지원에 포함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공공 기금이나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20일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언론지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재단이나 새로 설립될 법인에 운용을 위임한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지역 신문업계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는 지방에 사무처를 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에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 현황을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편집 자율권'을 확보한 신문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는 규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이번 자금 지원이 지역 신문의 생존은 물론 한국 신문산업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원 가능 지역신문>

▶1년 이상 정상 발행
▶광고 비중이 총 지면의 2분의 1 이내
▶발행부수공사(ABC) 가입 등

※편집 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 확보 등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 우선 지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