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법인세 수백억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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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민.한일.서울 등 10여개 시중은행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수백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부 후발은행을 제외한 10여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92년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를실시,대부분의 은행들이 법인세를 적게 낸 사실을 밝혀내고 은행별로 세금을 추징했다.
추징 세액은 은행별로 많게는 60억~70억원에서 적게는 수억원대며 전체 추징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 추징은 해당 은행들이 92년 당시 손비(損費)로 처리했던 접대비.관리비중 상당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또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와 관련해서도 일부 은행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 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세청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과 기업등을 대상으로 올해 조세 시효가 끝나는 92년 법인세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은행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상당한 금액의 법인세를 추징하자 은행들이 반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의 감가상각이나 접대비.관리비등의 손비처리문제를 둘러싸고 국세청과 은행간의 견해차가 특히 심했으며,은행들이 이미 상당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덧붙였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추징당했으나 아직 돈을 내지는 않았다』며 『국세청과의 이견이 해소된 만큼 조만간 납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주식 투자에 많은 돈이 잠겨있는데다 금리 하락에 따른 예대(預貸)마진 축소로 이익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세금 추징까지 겹쳐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박의준.고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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