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유류 황 0.5%이하만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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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 7월부터 서울.인천.대구등 3개 광역시와 울산.여천등 21개 시.군에서는 난방및 산업용 유류의 황(黃)함유량이 0.
5%이하인 저황유를 사용해야 한다.

<표 참조> 환경부는 10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이같이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했다.이 조치는 80년대 후반부터 저유황유정책이 도입된 이래 선진국 수준의 규제가 시작되는 전환점이다.현행 황함유량 허용치는 서울및 수도권 1.0%,울산.여천등은 1.6%다.98년 7월부터는 부산.대전.광주등 3개 광역시와 포항.청주.오산.김해등 13개 시.군에도 적용된다.
또 99년7월부터는 전주.창원.춘천등 24개 시.군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6대 광역시와 울산.여천등 24개 시.군에 대해서는2001년7월부터 2년간 단계적으로 0.3% 이하의 저황유를 사용토록 고시했다.이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4.0%이하의 황함유기준을 98년 7월부터 1.0%이하로 강화 키로 했다.
환경부는 0.5%이하 저황유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용부담이 다소 커짐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배출기본부과금」을 대폭 낮춰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현재 1백10만에 이르는 전국 아황산가스 총발생량이 2000년에는 55만으로,2005년에는 33만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자동차용 유류의 황함유량 허용치는 경유 0.1%,휘발유0.03%로 규정돼 있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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