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뉴스>지방의원사퇴자 출마 등록 무효사유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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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8일 한국유권자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종인(李鍾仁)씨가 지방의원직을 사퇴하고 4.11 총선에 출마한 9명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이유 없다』고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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