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주택거래 신고지역' 후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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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집값이 일정 기준 이상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

이번주 중에 신고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이들 지역에서 집을 사고 판 사람은 거래일로부터 15일 안에 실거래가로 거래내역을 시.군.구에 신고하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국민은행의 집값 동향 조사 결과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성남시 분당.수정구, 경기도 김포시, 충남 아산시, 강원도 춘천시 등 전국 8곳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보지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주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후보 지역 중 집값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작은 지역은 막판에 신고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음주 초로 예상되는 신고지역 최종 지정 시점까지 시.군.구에서 부동산 검인계약서를 받지 못하면 모두 거래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현행 지방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아파트 31평형의 경우 취득.등록세가 8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57배, 분당 B아파트 33평형은 260만원에서 1750만원으로 6.73배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또 거래 후 15일 이후에 신고하거나 거래 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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