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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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20일부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주민등록등(초)본.건축물대장.장애인증명.농지원부등본.모자가정증명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증권사.우체국 등에서 공인 전자서명 인증서를 받아 전자정부 홈페이지(www. egov.go.kr)에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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