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직접 투자땐 투자금 5~15% 현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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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금액 중 최대 15%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투자금액의 일부를 외국인 투자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캐시 그랜트'제도의 지원한도를 투자금액의 5~15%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올 1월 이후 이뤄진 투자부터 소급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 100억달러의 대규모 직접투자를 하면 최대 지원폭인 15%(15억달러)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실제 투자비용은 85억달러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현금지원 비율은 해외에서 직접 가지고 들어온 투자자금을 기준으로 하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해 외국인투자위원회가 결정하며 지원금은 이듬해에 일시 지급하거나 5년간 분할 지급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그동안 방만하게 시행돼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재정 자금지원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지자체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지원한도는 현행 외국인 투자금액의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지원금이 50억원 이상이면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원을 차단키로 했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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