沿岸오염 감시 대폭 강화-정부,5개년계획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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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중 8개어장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오염행위를 강력히 규제키로 했다.
정부는 29일 환경보전위원회(위원장 李壽成총리)를 열고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남해안 가막.강진.고성.자란만(灣)등 4개 어장은 올해 안에,여자.한산.도암.득량만은 내년에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군산.목포등 3개 해역도 99년까지특별관리해역으로 추가지정할 방침이다.현재의 특별 관리해역은 광양만등 4곳에 불과하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뿐 아니라 해역이 영향을 주는 육지까지 관리오염물질배출기준을 강화하고 경제활동제한조치와 함께 질소.인 제거시설을 집중설치키로 했다.
또 4조여원을 들여 연안지역에 하수처리장.쓰레기소각장등 2백69개 환경기초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비롯,2000년까지 4조3천여억원이 해양오염방지에 투자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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